Unilateral Contract 상황시 Offeree 의 땡깡 부리기
타이틀을 굉장히 비문어적으로 적은 이유는 Offeree 가 아래와 같이 Offeror 를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이다.
Offeror 가 자신의 대문에 페인트칠을 빨강식으로 할 것으로 요구를 하는 Offer 를 냈고, Offeree 가 이를 보고 하얀색으로 칠을 하기 시작 하는 경우 Offeror 는 Offeree 의 행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당장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얼핏보면 이런 법칙이 형평에 맞지 않는데 Common law 는 이렇게 발달한거 같다. 여기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없다. 그냥 알아야 할 뿐이다.
Offeror 는 Offeree 가 페인트칠을 빨강색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Offer 를 Revocation 할 수 없다. 왜냐하면 revocation 은 power of acceptance 를 사라지게 하는것인데 unilateral contract 상황에서 offeree’s initial performance 는 바로 option contract 이 형성되는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때 Offeror 는 해당 option contract 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 철회가 불가능하다. option contract 은 기다리는 시간을 법적으로 부여받는것이므로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하얀색이 아닌 빨강색으로 칠을 하더라도 당장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들어 뜯어말릴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옵션이 걸려 있기도 하지만, Unilateral Contract 상황에서의 계약의 수락은 행동의 완성(completion of performance=acceptance) 에 있기 때문에 페인트칠을 빨강색이든 무슨색이든 상관없이 완성을 짓지 않고서는 Breach of Contract 조차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Offeror 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의 완성(페인츠 칠 행동의 완성)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성과 동시에 acceptance 가 되면서 breach of contract 을 논할 수 있게된다.
Breach of Contract 은 쌍방계약에서는 agreement 를 지키지 않는것으로 이론화 되지만, Unilateral Contract 상황에서는 한쪽이 행동을 완성해야만이 agreement 가 되므로 계약의 성립이 행동이 완성된 이후에 있다.
그래서 언제 Breach of Contract 이 되는지 시점을 아는것이 포인트이며, Acceptance 와 동시에 Breach of Contract 이 되는 상황도 이해해야 한다.
Unilateral Contract 의 Acceptance 시점은 Performance 가 완성된 시점이며, 반대로 Option Contract 의 Acceptance 시점은 Permance 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것을 잘 알아야 한다. Bilateral Contract 의 Acceptance 시점은 의사표시로 충분하고, option contract 시점도 구두계약이나 계약서에 언급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