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경우
하자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경우
Common law 과 UCC 가 다르며, UCC 상 상인간의 거래인지 아닌지에 여부에 대해서 구분해야 한다.
- Breach of Contract 이 주로 발생한다고 보지만, 만약 3개월이내에 이에 대해서 Breach of Contract 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Acceptance 로 본다.
- 하자 있는 물건이 Immaterial change 라고 하더라도 비 상인간의 거래인 경우 변경,추가된 부분은 제외되고 계약이 성립된다.
- 하자 있는 물건이 Immaterial change 라고 하더라도 Common Law 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Mirror image rule 에 따라 무조건 Breach of Contract 이 된다.
- UCC 상인간의 거래중 Nonconforming goods 이 전달되더라도 Nonconforming goods 를 보낼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Breach of Contract 이 아니다.
- 만약 Nonconforming goods 를 보낼 때 Accommodation 을 보내면서 Due Date 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Reasonable time 기간에 cure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미국의 Contract Law 를 공부할 때 사실상 세가지를 구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다. 매번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각론으로 빠지기 때문이다.
- Common Law
- UCC 2 개인이 끼어 있는 거래
- UCC 2 상인간의 거래
Essay 작성시, UCC 가 적용되는 것은 Sales of Goods 인 경우이고 Goods 이라는것이 무엇인지 정의까지 내려줘야한다. 그리고 UCC 상 상인간의 거래라면 논리가 상인간의 거래인 상황을 가정하여 적용해야 하므로 상인에 대한 정의도 또 내려주어야 한다. 가만히 보면 Material Change 에 대한 접근이 다르고, Common Law 상 Breach of Contract 을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3개월)이 도대체 몇일인지, UCC 상 Breach of Contract 을 주장할 수 있는 Offeror 의 합리적인 기간(10일)이 몇일인지 알아야 하고, 심지어 Material Change 가 어떤 항목(가격,수량,보증) 을 지칭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은 자세히 숫자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전두엽을 자극하기 위해서 숫자로 알아두는 것은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