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Filler by a Court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와 거래할 때는 보통 물건, 가격, 당사자(들), 갯수, 거래시기에 대해서 특정을 해야 거래가 성립이 된다. 한국법상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서로 부딪히거나 겹칠 때는 상법이 우선한다는 방식으로 배운다. 나는 상법에 대해서 필수과목이었기 때문에 학점은 취득했지만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냥 딱 저 문구만 기억난다.
미국에서도 Common Law 와 UCC 를 구분한다. 일반거래는 common law 이고 상거래를 준용하는 법은 UCC 로 흔히 UCC 를 통합상법전 또는 통일상법전 이라고 번역을 한다. UCC 에 대한 기본정보는 아래 링크에 있다.
Uniform Commercial Code – Uniform Law Commission (uniformlaws.org)
UCC 는 흔히 상품매매계약(Sales of Contract) 일 경우 UCC 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양 당사자나 한쪽 당사자가 상인인지의 여부가 또 중요하다. 그래서 Contract Law 를 공부할 때 둘을 구분하는것도 헷갈리지만, UCC 안에서도 Merchant 인지 여부도 또 가려내면서 생각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것은 Sales of Contract + Merchants = UCC 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