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ion Contract
Option Contract 에 대한 단상
Option Contract 은 한국말로 그냥 옵션계약이다. 그런데 그 의미는 정말 잘 이해해야한다. 우선 전제조건에는 Offer 가 있다는것이고 Offeree 는 Power of Acceptance 를 갖고 있다.
Offeror 가 Offeree 에게 offer 를 했고, Offeree 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즉, Offeree 입장에서 나에게 온 해당 offer 가 철회, 취소, 소멸이 되지 않고, 남에게 가지 않으며, 해당 offer 를 나에게만 잡아놓고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은 경우가 그렇다. 좋은 물건인데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갖고 싶은 경우가 그럴 수 있겠다.
이때 offeree 는 option 을 건다. 해당 offer 의 시간을 붙잡아두고 싶은 경우가 그렇다. 우리가 집을 랜트하러 갈 때 해당 집을 1주일 정도 잡아두고, 다른 곳도 둘러보고 싶은 경우 계약 할거라면서 약간의 보증금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option 은 기간을 잡아두고, power of acceptance 를 보장받기 위해서 consideration 을 주고 계약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법을 공부할 때, 이러한 규칙이 어디서 왔는지 근거를 모른다.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건가보다 하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아마도 판례상 확립이 된 규칙일 것이다. 이 option contract 은 기억해 두어야 할 특이점이 많다.
- option 은 consideration 이 걸려야 하고 offeror 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 option 의 목적은 Power of Acceptance 의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 option contract 기간 이내에는 offeree는 언제든지 해당 offer 에 대해서 acceptance 를 할 수 있는 power of acceptance 가 있다.
- option contract 기간 이내에는 counter-offer 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counter offer를 했다고 해서 해당 offer 에 대해서 reject 을 한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option contract 기간안에서 counter offer 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offer 에 대한 power of acceptance 는 option contract period 안에서는 그대로 유효하다.
- option contract 은 기간 뿐만 아니라 해당 offer 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모두 붙잡아 두고 언제든지 그 조건 그대로 pick 할 수 있다.
- option contract 기간 내 에 offeror 의 사망에 따른 기존의 offer 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power of acceptance 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offeror 의 offer 는 acceptance 하기전에 사망을 하면 자연스럽게 offer 가 revoked 또는 expired 된다는 점 에서 option contract 의 강력한 기간 및 조건들은 offeree 의 power 안에서 존재한다.
- Unilateral Contracts 상황에서 Offeree 가 일단 단순한 사전준비가 아닌 진정한 업무에 착수했다면 이를 Option Contract 으로 인정한다. (사실 누가 인정하는지 궁금하다면 Common Law(CL) 를 근거로 CL 가 인정한다고 해야 할거같다.) 따라서 Offeree 의 업무착수(Performance) 는 Option Contract 이다.
- 일반적인 Option contract 에서는 consideration 이 요구되는데 consideration 이 없는 경우에는 Offeror 는 consideration 없는 option contract 상황에서 언제든지 Offer 를 revoked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흔히 말해서 구두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당시 Offeror 가 consideration 없는 option contract 이 맺어지는 상황에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경우 또는 관계를 고려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다. 이는 Merchant’s Firm 에서 consideration 이 없어도 binding 되는 offer 와는 다른점이다.
- Offeror 의 Offer 가 Acceptance 의 기한을 설정한 경우 본 기한설정은 Option 을 걸어둔 것으로 본다. option 내용은 Offer 안에 있다. 예를 들어 acceptance 통지서를 나에게 모래까지 보낼 것으로 말하고 기한을 걸면서 offer 를 하는 경우 Mailbox Rule 이 적용되지 않고 option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당연히 Offeror 가 원하는 방식과 내용(기한) 대로 acceptance 해야 한다고 적었으니 그에 맞춰서 해야 하는것은 당연하다. 참고로 Mailbox rule 은 발신주의이고, 그 예외는 도달주의 이거나 또는 Offeror 의 판단에 맡겨진다. (acceptance 보낸 후 rejection , 또는 rejection 보낸 후 바로 acceptance의 경우가 그렇다.) 특이점은 이렇게 도달주의를 조건으로 건 경우 acceptance 의 letter 분실, 우체국사정등은 전혀 excuse 되지 않는다. 도달주의이기 때문이다.
- 가만히 보면 Mail Box Rule 의 상황은 오직 offer 안에 수락기간,방법이 언급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대부분이 도달주의라고 보아도 무방해 보인다. revocation 이나 option, rejection,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법상 도달주의 발신주의라는 개념은 이해에 도움은 된다.
Offeror 의 판단에 따르는 결정
- Acceptance 보낸 후 이후에 Rejection 을 보내는 경우 – Offeror 가 계약의 성립 또는 거절을 결정할 수 있다.
- Acceptance 와 Rejection 을 동시에 받는 경우 – Offeror 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 Acceptance 를 보낸 후 Rejection 을 보내는 경우 MBR 에 따라서 우선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지만, Offeror의 입장에서 Rejection 을 먼저 받은 후에 이를 믿고 신뢰하여 (rely on) 다른 행동을 취했다면 이는 Rejection 된 것으로 간주한다.
- Rejection을 먼저 보낸 후 Acceptance 를 보낸 경우 먼저 도착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하도급 계약 상황에서의 Option Contract 의 이해
예전에 이 문제를 두고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본 기억이 있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미국에 살면서 이해한 바 를 정리한다.
보통 건설계약에 있어서 Original Contractor 는 sub-contractor(하청업체) 를 통해서 bid 를 요구하고, 하청업체는 bid 를 통해서 original contractor 에게 option contract 으로 법적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정확히 의무가 생기는 시점은 Contractor 가 하청업체들에게 받은 bid 를 종합하여 최종 bid 를 제안할 때 부터 sub contractors 들은 옵션계약으로 묶이게 된다.
따라서, 추후에 이를 철회하게 되면 계약위반문제로 책임을 져야한다. 예전에 이런 하청방식을 보고 왜 sub-contractors 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original contractor 는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Contractor 는 하청업체로 하여금 bid 로 하청에 참여하게 할 수 있지만 하청업체의 실수나 비합리적인 하청액수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법적의무가 있다. 만약 실수로 0 하나를 빠트렸다면 누가봐도 이상할 정도로 저렴한 bid 가 되므로 Contractor 는 이를 알거나 알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시험출제의 포인트였던 시절이 있었던거 같다.
Merchant’s Firm Offer
위 Option Contract 는 UCC 상인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Merchant’s Firm offer 와 함꼐 구별해서 알아두어야 한다. 이 부분은 다음 글로 진행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