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able Prudent Person Standard
Torts 에서 Reasonable Prudent Person Standard
불법행위 영역에서 봤을 때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온다.
고의 영역은 행동에 대한 인식수준의 의도를 갖추고 움직이면 그냥 행동에 있어서 의도가 있다고 본다. 형법에서 말하는 어떤 심리적 고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구분하면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형법을 구분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구성요건은 비슷한데 형법이 검찰이 주 된 원고임에 반해, 불법행위는 민사의 영역으로 피해를 본 자가 원고가 된다.
형법에서 검찰은 convincing evidence 의 수준으로 증명력을 입증해야 하지만 불법행위영역에서는 preponderous 수준으로 입증하면 된다.
과실영역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은 prudent person standard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사리분별있는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사리분별 있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Torts 영역에서만 중요하다.
형법에서는 검사는 Convincing Evidence 수준으로 증명해야 하고, 피고는 Insanity Defense 에서 Convincing Evidence 수준으로 증명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Preponderous 수준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