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ror Image Rule
Mirror Image Rule 의 개념이해
Offeror 의 offer 에 대해서 Offeree 는 거울에 비친것처럼 똑같이 acceptance 를 해야 한다는 것이 Mirror Image Rule 이다. 그런데 이 이론에 대한 개념이해는 별로 안중요하고, UCC 에서의 예외상황에 대해서만 알아두는것에 의미가 있다.
Common Law 상 Mirror Image Rule 은 대단히 엄격해서 offer 의 내용 그대로 수락하지 않으면 rejection 으로 본다.
UCC 에서 거울이론을 구분해야 하는데 여기서 상인간의 거래인지, 아니면 일반인간의 거래인지에 따라서 이론과 적용이 다르다. 그 세세한것을 기억해야 하는것이 본 이론의 초점이 된다.
상인과 상인간의 거래
상인과 상인간의 거래는 가장 낮은 수준의 Mirrow Image Rule이 적용되는데 되도록이면 거의 계약에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수락시 offer 와 다른 물건을 보내면 일단 계약은 성립하고 나머지 보충적인것은 모두 법원에서 Gap Filler 로 보충된다. 또한, 다른 물건을 보낼 때 특별히 반대가 없거나 지나친 변화가 없는 한 일단 합리적인 기간내에 별다른 반대가 없으면 다른 물건을 보낸거 까지 모두 계약으로 인정된다.
심지어 수락시 offer 와 다른 제품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수락내용이 Material Change (중대한 변화) 인지 여부도 법원이 판단한다. 그래서 계약시 offer 와 다른 수락이 있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계약에 수락된것 처럼 포함되어 버린다.
상인과 개인간의 거래
이 경우 개인을 보호해야 하므로 수락 당사자가 변화를 준 offer 내용은 일단 제외하고, 계약은 성립된다. 그래도 UCC 에 속하는 Sale of Goods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되는걸로 본다. 그리고 변화를 준 offer 의 내용에 대해서는 rejection 으로 보기보다는 proposal 로 본다. 이 점은 common law 의 엄격한 Mirrow image rule 과의 차이점이다. (CL 은 무조건 rejection 으로 본다.)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는 위 상인과 개인간의 거래와 이론이 같다.
조건부 승인계약
Offeror 의 offer 에 대해서 Offeree 가 조건을 걸면서 수락을 한다면 이것은 Sale of goods 인지, 서비스 계약인지 잘 구분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 계약이라면 Common Law 가 적용이 되므로 거울이론이 적용될 것이고 조건은 오퍼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Rejection 이 된다.
결론적으로 거울이론은 common law 와 UCC 가 다른데 UCC 상 상인간의 거래인지, 개인이 끼어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용이 다르다.
부동산 계약에서의 현실에 맞는 예외사항
부동산 Closing 시 잔금납부를 해당 날자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다. 은행의 모기지 대출 날자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다. 큰 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잔금납부날자에 대한 변동이 있는것은 Breach 로 보지 않는다. 만약 날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계약서에 Time is of essence 를 적어두는 것이 좋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적어두고 계약기간과 Closing 사이에 자신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있거나 더 좋은 기회를 선택하고자 할 때는 상황변화에 따른 옵션으로 사용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UCC 상 Mirror Image Rule 의 예외적용
양측이 모두 상인인 경우가 그렇다.
한명 또는 둘다 상인이 아닌 경우 Offer 의 내용에 대해서 수락에 변경이 있거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계약이 성립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UCC 이면서도 상인인지 여부가 이렇게도 중요하다. 이렇게 UCC 2 에서는 Mirror Image Rule 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은 양측이 모두 상인인경우이다.
양측이 모두 상인인 경우 몇가지 조건이 여전히 만족되어야 한다.
Material Change 는 세가지를 지칭한다.
가격, 수량, 보증.
조건 1. Material Change 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중대한 변경은 세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Quantity, Warranty, 그리고 Price 이다. 가격과 수량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더해서 보증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예를 들어 납입 일정변경은 중대한 변화에 속하지 않는다.
조건 2. Immaterial Change 에 대한 Objection 이 합리적인 기간(10일) 내에 반대의사(Objection) 이 없어야 한다.
조건 3. 합리적인 기간은 보통 10일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