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나의 생각 나의 정리
the substantive offense
the conspired offense
completed felony
completed crime
위 말은 모두 같은말이다. (영어,어휘부문)
common law
MPC : 생각해보니, modern law 는 MPC 를 지칭한다.
Modern law 에서 conspiracy 는 merged 안된다고 해서 혹시 common law 에서는 merge 가 되는건가 궁금해서 구글로 찾아봤는데 따로 common law 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Inchoate Crimes = single crimes each but incomplete crimes , but they are the substantive offenses
여기서 sub 이 심리적으로 아래에 있다는 접두어이므로 목적하는 결과범죄가 있음.
Inchoate 는 완성되지 않은의 의미지만 모두 개별 범죄를 구성한다. 세가지가 있는데
SAC 이다.
Solication
Attempt
Conspiracy = MPC 에 따르면 결과가 된 범죄 (completed felony) 에 합쳐지지 않고 별도로 처벌된다. 이것을 common law 와 modern law 를 구분해야 한다.
Criminal Law 는 각각 범죄의 구성요건이 있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출제가 대부분이다. 물론 다른 법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기본과 예외, 방어방식이 주된 출제포인트이고 특이사항등은 모르면 틀리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서 정리할 수 밖에 없다.
Arson 의 경우 범죄 심리적 요구사항은 Malice 이다. 느낌으로는 그래도 specific 일거 같은데 general intent crime 이라고 하니 헷갈린다. 즉 “악의”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malice 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가 일단 필요하다. malice 는 보통 cruel mind 이고 알면서, 어느정도 알면서, 인지하면서 를 모두 포함한다.
Malice 대한 정의를 나중에 다시 적어보도록 한다. 그런데 시험문제를 풀기 위해서 malice 를 general intent 로 보는것이 적당한데 사실 general intent 와 recklessness 모두 malice 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럼 gross negligence 는 어떠한가?
Battery 이 경우에도 general intent crime 이라고 하는데 요구하는 심리는 intent to commit a battery 가 아니라 assault 수준 이다. 즉, intent to commit an assault 이다. 이렇게 general intent crimes 들은 요구하는 심리가 해당 범죄이름의 의도를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다른 범죄 심리를 요구하는거 같다.
Battery : assault 수준 요구
Receiving Stolen property : 알면서, 인지하면서, 넌지시 알면서 , Knowledge, Learn, Recognize, Foreseeable 정도의 심리 요구
Arson : Malice 요구
Burglary :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누군가가 죽을 경우 felony murder 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specific intent 가 Inherently Dangerous Act 에 해당하는 것을 요구한다. larceny 에 대해서는 지문에서 해당 주 법이 larceny 를 felony 로 규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common law 와 mpc 의 구성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특이사항
Felony 와 Felony crimes 는 같은 felony 인데 범죄에 적용될때마다 해석이 다르다.
Felony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어도 인간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아니라면 felony murder 로 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횡령,절도, 단순 경범죄는 인간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아니므로 해당 범죄를 저지르다가 누군가 사망해도 felony murder 로 charge 되지 않는다. 단, foreseeable 이 핵심으로 보인다. 해당 범죄라도 만약 누군가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이라는 예측가능성이 있다면 또 felony murder 로 갈수있지 않을까?
시험에서, 특히 Torts 에서는 Recklessness 와 Gross Negligence 를 구분하는것과 개념정의가 별도로 필요할정도로 중요한데 형법에서는 Gross negligence 는 별로 따지지 않는듯한 느낌을 준다. 그만큼 의도를 낮게 보기 때문에 범죄형성에 있어서 의도로 인정하기 어려운 영역인거같다.
Specific intent, General Intent, Malice, Recklessness 는 모두 하나의 intent 를 의미하는거 같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intent to commit an unlawful act 임에는 분명하다. 형법에서는 unlawful act 라기 보다는 substantive crimes 로 표현한다. 행동에 있어서 구성요건을 보는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특이하게도 범죄 행동시점과 심리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처벌하는 법이 아래와 같다.
Larceny 인데 첫 의도는 영구적 훔칠의도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결심하게 된 경우
Statutory crimes 처럼 의도를 요구하지 않는 범죄
Receiving Stolen property 는 위 Statutory crime 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specific intent 가 필요하다. 이 구성요건을 박살내는 것은 중간에 경찰이나 오너의 손을 한번 거치는 경우가 그렇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여부이다.
Sting operation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경찰의 덫 에 걸린 경우 그대로 범죄를 인정한다고 한다.(객관식, 판례로 형성된듯)
General intent 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는다. 일반적인 의도? 로 해석하면 감이 오지 않는다. general intent crime 에서 요구하는 심리는 결국 다른것들로 정리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