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되는 과정
Contract 이 되는 과정과 중간에 섞이는 다음과 같다.
- Acceptance 와 동시에 Contract 100% , No breach of Contract
- Acceptance 와 동시에 Contract + Breach of Contract
- Breach of Contract (Common Law 상 Mirror Imgage Rule 지키지 못한 경우)
- Acceptance 와 동시에 Gap Filler 작용
- Counteroffer 와 동시에 No Contract at all.
- Accommodation 동봉(letter of notice)
- Conditional Acceptance 는 rejection 과 같다. 따라서 Original offer 는 자동 종료된다.
- Rejection 이후 다시 Acceptance 를 하는 경우 Offeror 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Original Offer 가 되살아나서 그대로 계약이 성립된다. 사실상 Rejection 이후 Original offer 는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Offeror 의 자유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되살아난다는 이론으로 설명을 한다. Offer 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성문법상 근거는 없다. 아마도 판례상 확립된 규칙으로 영국 어느 시골마을의 Common Law 판례가 그대로 전해 내려온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Contract 이 되면서 동시에 Breach 가 되는 경우는 계약의 일부만 이행되었을 때 이다. UCC 에서는 계약의 일부 불이행문제는 Gap Filler 로 충족하거나 또는 Offeror 의 합리적인 기간내의 반대의사 , Material Change 가 없다면 그대로 계약으로 묶여 버린다.
UCC 상 Accommodation 은 제안서이므로 제안서를 넣어 다른 물건을 보낸 경우 Breach of Contract 으로 보지 않는다. 그냥 제안일 뿐이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Offeror 는 Cure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