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piracy
Solicitation 은 교사죄인데 단순 조언 포함하여 Aiding, abetting, requesting, encouraging 모두 포함하며 주요 출제 포인트는 예상 가능한 범죄의 결과 책임까지 진다는 것이고, 결과 책임에 범죄가 합산(merged) 되며, Defense의 경우 Common law 상으로는 Defense 불가하지만, Modern Law (MPC)에서는 범죄행위를 완전히 차단할 정도 수준의 Renouncement를 요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Withdrawal 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Conspiracy의 경우에는 이론적인 내용이 좀 길고 Defense 또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Common Law 기준으로 2인 이상의 동의, Over Act를 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over act는 Attempted의 Substantial Step 보다는 더 약한 표현이다.
Over Act는 위 Solicitation의 요건이 거의 다 포함되면서 동시에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범죄를 준비하면 그 순간 over act 한 걸로 묶어 버린다. 심지어 범죄를 철회하고자 해도 이미 한번 Agreement 해 버리면 그 순간 범죄가 완성이 된다. 따라서 결과범에 합산되지 못하고 별도의 독립적 범죄로 처벌된다.
특이점은 둘 중 일방의 동의가 아닌 제삼자의 단독 동의나 행동도 MPC 관점에서는 동의가 있었다고 본다. 글을 쓰면서도 잘 모르는 부분은 둘이 동의를 했고 아직 Over Act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제삼자가 동의를 하여 over act를 한 경우 최초 동의자 2명이 모두 over act를 한 것으로 엮이는가 하는 점이다.
웬만하면 over act를 단순한 움직임 이상을 해 버리면 그냥 있는 것으로 묶여 버리기 때문에 아마 모두 over act로 엮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factual impossibility 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Defense 가 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공모를 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