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mplice (종범에 관한 정리)
미국의 Common Law 상 공범은 공모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용어들의 명확한 이해없이는 혼동하기 쉽다.
사전에 이해해야 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공범
- 공모죄 – Conspiracy : 둘 이상 범죄모의
- 정범(주범) – Principal
- 종범 – Accomplice, Accessory : Accessory before/after the crime 을 말할 때 이 두가지 단어를 혼용해서 쓴다. 참 헷갈릴 수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종범을 기준으로 한다.
I. 방조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종범을 따진다.
- Principal (정범)
- Accessory (종범)
II. 종범은 두가지 고의를 인정한다.
- 정범을 방조한다는 고의(방조죄)
- 정범의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것을 원하는 고의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바꿔본다.
- 정범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고의
- 정범의 범죄행위 실행을 원하는 고의 (want)
- Intent to assist that P commit the crime
- Intent for primary party to commit the crime charged (via aids, command, and encourages to commit the crime)
III. Accomplice 의 MPC 기준 분류
- Accomplice
- Accomplice after the fact
IV. 종범의 Common Law 기준 분류
- Principal in the first degree (정범)
- Principal in the second degree (종범), not present at scene (종범이 현장에 있음)
- Accessory before the fact : not present at scene (종범이 현장에 없음)
- Accessory after the fact : 알면서 수사권 방해 및 범죄 후 도움.
Accessory before/after the fact 는 죄명이름이다. 헷갈리지 말자.
Accessory before the fact 죄, accessory after the fact 죄.
V. 예시
- 범죄 예상하면서, 알면서 도움
- 범죄에 사용될 도구등을 물가보다 비싸게 팖
- 마약류 등 범죄류
- 불법도박장 비싸게 랜트
- Criminal Negligence 나 Recklessness 수준의 의도를 다수 주 에서는 Intent 로 취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