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s] Implied Warranty for a fitness purpose
Warranty 를 다룰 때 보통 Express Warranty 와 Implied Warranty 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 Express 를 사실 별로 따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증을 한다고 제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숨은 Warranty 인데 이것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된다.
- Warranty for particular purpose : 여기서 중요한것은 Particular purpose 이다. 판매자는 반드시 Sales of Goods 를 하는 (1) Merchants 여야 한다. 그리고 (2) 특정 목적을 위해서 구매하는 것이며 바이어는 셀러의 특정 지식이나 기술에 의존해서 구매한다. 만약 셀러가 바이어에게 물건을 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무시한 바이어라면 보증에 대한 하자를 assume 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 Warranty for a fitness purpose : 여기서 fitness 는 Original purpose 이다. 위 특정목적과 달리 해당 물건의 원래 기능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며 반드시 셀러가 상인일 필요는 없다. 일반인도 본 보증을 해 줘야 하는 사람에 속한다.
이 두가지를 자세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특정 케이스는 사례별로 특수하게 모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 이론에 더해 사례는 판례를 보거나 특이사항이 정리되어있는 요약서를 보고 보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