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glary 연구
Burglary 란 주거침입죄를 의미한다.
그런데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은 한국어로는 주거침입이고, 어감상 좀 약해 보이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한다.
Under common law
주거침입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느낌을 주는데 대부분 강도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살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의 성역인 집에 타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통적인 Common Law 에서 Burglary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urglary was Breaking and entering of dwelling of another in the night with intent to commit a felony
여기서 중요한건 Breaking 인데 들어갈 때 문을 깨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문을 깬다는 것은 동의 없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협박이나 사기를 통해서 문을 깨는 행위도 Breaking 로 통용이 된다. 이렇게 해석상 Breaking 을 한다는 표현을 Constrictive Breaking 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남의 집 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밤에 중범죄를 일으킬 목적으로 들어가야한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에 와서는 더 확대가 되어서 남의 집이 아니더라도 어떤 건물이라도, 심지어 나의 집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 나의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중범죄를 목적으로 침입을 하면 그것도 breaking 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꼭 밤 일 필요도 없다. 추가적으로 담을 넘는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에세이에 쓸 때 이 부분도 필요성이 있으면 써야 한다.
Curtilage issue
The entry of a structure within the CURTILAGE of the dwelling also constitutes a burglary.
A physical breaking was generally required, but a constructive breaking would be found if entry was the result of Trick, Violent threats, or Conspiracy.
물리적으로 몸이 들어가야 하지만, 사기나 협박, 공모로 인해서 들어가는것도 breaking 으로 본다.
Breaking means trespassory entry without consent. Modernly breaking and entering of other structures during the all day.
Larceny
Larceny would be satisfied even though larceny is not a felony.
절도의 경우에는 Felony Crime 으로 보지는 않는데, Felony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 있다. 절도는 일반적으로 신체상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범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규정상 Felony 항목에 포함이 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