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si Contract 과 Promissory Estoppel 로 연유된 부당이득 반환이론
Quasi Contract 은 법에서 인정되는 계약 (implied-in-law-contract) 으로 계약은 아니지만 계약처럼 취급한다. 이렇게 Quasi Contract 을 정의하는것은 당장은 이해가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살펴보아야 할 정도로 와닿지 않는다. 한국법리상 부당이득반환을 위한 계약으로 번역할 수 있을것같다.
Quasi Contract = Restitution for Unjust Enrichment without Gratutious intent
즉, 서비스를 제공한 측에서 제공한 서비스만큼 보상을 해 준다는 법리이다. 위 용어를 그대로 암기해 놓는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계약은 아니지만” 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Breach of Contract 을 통한 Damage 보상이 있을 수 없다.
Implied-in-fact-contract 은 양당사자간의 결정이지만, implied-in-law-contract 은 법원에서 결정한다. 나의 행동에 있어서 상대방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 이에 대한 시장가 또는 계산가능한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Quasi Contract 의 유무와 단가를 결정한다. 계약을 법원이 결정한다는 점이 민사상 쌍방이 결정하는것과 다른데 그 이유는 단지 부당이득반환을 위해서 설정된 개념이다.
이 개념은 Promissory Estoppel 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Promissory Estoppel 은 Promise 가 존재한다. 그리고 믿을만한 사람이, 믿을만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믿을만한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 한 해서 적용한다. 한쪽에서는 거래의 손해가 없어도 된다. 즉, Detriment 가 없어도 된다. 주로 가족,친지가 친한사이인 경우 무엇을 하면 돈을 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 말을 진짜 신뢰한 사람이 그것을 행동으로 이행한 경우 Reasonably Foreseeable 할 것으로 보였다면, 이를 Quasi Contract 처럼 받아들여지는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하여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행동을 한 경우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